<2016년 9월 9일 제2회 몬트리올 총회에서 수정: 2 4 1, 3 8.1 4>
<2018년 10월 2일 제3회 빌바오 총회에서 수정: 3 3.1 4, 3.3, 3.5, 4 4.3, 6 6.1 3, 7 7, 7.1, 7.2 1, 7.3, 7,4 1 5 6, 7.5, 9 9.1 1>
<2021년 10월 5일 제4회 서울 온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개최 총회에서 수정: 3 6.1 8, 7, 7.1, 7.2 1, 2, 4, 5, 6, 7.3 1, 2, 3, 4, 5, 6, 7, 8, 9항, 7.4 1, 2, 3, 4, 7, 9항, 4 10 2, 5 1 1>

전문

오늘날 세계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계’,‘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란 신뢰와 협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달성하는 경제를 일컫는다.

2013년 11월 5일 채택 된 ‘서울선언’은 이러한 정신을 요약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 발전과 세계적 규모의 연대를 위하여 GSEF의 정관을 채택하려고 한다.


 

제1장. 총론

제1조. 우리의 정체성

1.1. 사회적경제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는 비영리 국제조직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를 설립한다.

1.2.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연대의 가치를 달성하는 경제이며 지역공동체는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1.3.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는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이며,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 역시 사회적경제에 속한다.

1.4. GSEF는 국가, 인종, 종교, 젠더 등 모든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1.5. GSEF는 다원적 발전을 지향한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다원성, 사회경제조직들의 다원성, 거시경제적 목표의 다원성, 정치적 지향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이들 다원성을 조화시키는 발전을 추구한다.

1.6. 특히 GSEF는 풀뿌리 조직들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책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조. 우리의 비전, 임무, 그리고 목표

2.1. 비전: GSEF는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및 생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발전이야말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연대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GSEF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이다.

2.2. 임무: GSEF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성장(fair growth),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은 GSEF의 모든 활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GSEF는 공유자원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들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사용을 촉진한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인 신뢰와 협동은 각종 공유지를 되찾기 위한 열쇠이다.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 지식, 역사 자원 등 모든 공유자원은 GSEF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다.

2.3. 목표: GSEF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GSEF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렛폼을
     구축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GSEF는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GSEF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이 조직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4) GSEF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와 협력을 추진한다.
  5) GSEF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양립 가능한 전 세계 다양한 운동들을 지원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추진한다.
  6) GSEF는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3.1. 원칙적으로, GSEF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파트너

3.2. 정회원
  1) 정회원은 지방정부 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지방정부 회원은 개별 모든 지방지치단체‧정부와 전국‧지역 단위 지방정부 연합체‧협의체에게 열려있다.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은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국가‧대륙‧대륙 간‧국제 네트워크들(중간지원조직 및 협의체 등)에게 열려 있다.

3.3.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적경제 관련조직 및 지방정부로 GSE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조직에게 열려 있다.

3.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GSEF의 활동이나 사회적경제의 분야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며. 명예회원은 GSEF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그 자격이 수여된다.

3.5. 파트너: 파트너는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GSEF와 넓은 영역에서 협력하는 정부간 조직, 중앙정부 혹은 시민단체 및 사기업이 포함되며, GSEF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4.1. 가입: 회원의 가입은 사무국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4.2.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절차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4.3. 경고 및 자격 정지: GSEF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GSEF 헌장을 훼손하거나, GSEF가 추구하는 비전과 임무, 목표, GSEF 헌장을 위해 또는 위반하는 태도를 나타내거나 결과를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별도 결정사항이 없는한, 회비를 2년 연속 내지 않는 회원은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연대

5.1. 권리
  1) 모든 회원은 GSEF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GSEF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 자료, 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 자신의 발전과 공동목적의 실현을 위해 GSEF의 새로운 과업 및 회원들 간 구체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안할
     수 있고, 총회 및 대륙별 대화 등 GSEF 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GSEF의 의사결정과정
     에서 회원규정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2. 연대
  1) GSEF의 모든 회원은 GSEF가 추진하는 과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2) 회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에 필요한 자신들의 경험·지식·정보를 GSEF 회원 간 지속적으로 나누는 등 회원 상호
      교류를 위해 연대한다.
  3) 회원은 적절한 수준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여 GSEF의 재정자립화에 기여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사회적경제 가치에 따라
      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조직

GSEF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가진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제6조. 총회

6.1. 총회: 총회는 GSEF 회원이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GSEF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GSEF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GSEF 회원의 이익에 관한 사항
  3) 의장도시, 공동의장도시, 지역별/대륙별 공동의장도시 및 운영위원 선출
  4) 차기 총회 개최도시의 선정
  5) 헌장의 수정
  6) 조직의 해산
  7) 그 밖에 GSEF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8) 사무국 소재지 

6.2. 총회의 관리
  1) GSEF 해산과 GSEF 헌장 수정을 제외한 총회의 결정은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출석한 정회원의 다수결
      찬성에 의해 내려진다.

6.3. 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개최지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차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이전 총회 개최시기 90일 전까지 유치제안서와 지방정부대표의 공식 서한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3) 차기 총회 개최가 결정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민관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일 1년 전까지 사무국에 총회 추진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정기총회는 개최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모든 사항을 준비하며 사무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회를 준비한다.
  5)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수 2/3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6.4. 헌장의 수정
  1) 헌장 수정은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6.5. GSEF의 해산
  1) GSEF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7조. 의장도시, 총회 개최도시, 공동의장도시, 운영위원회

7.1. GSEF는 의장도시와, 총회 개최도시, 공동의장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7.2. 의장도시와 공동의장
  1) 의장도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의장도시의 지방정부 시장과 의장도시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대표가 GSEF        공동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GSEF를 대표하고 GSEF 총회를 주재한다.
  3) 의장도시와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GSEF 포럼 개최도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하의 의장도시 부재시 의장도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5) 의장도시 후보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6) 공동의장 중 1인이 임기의 만료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동으로 그 직무
      를 승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7.3. 총회 개최도시와 공동의장도시 
  1) 총회 개최도시와 공동의장도시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2) 차기 GSEF 정기총회와 포럼을 개최하는 도시는 GSEF 포럼을 개최하는 공동의장도시가 된다. 
  3) 총회 개최도시는 지방정부와 개최도시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대표로 구성된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4) GSEF 포럼을 개최하는 공동의장도시의 지방정부 대표와 합의된 사회적경제 기구의 대표가 공동의장의 역할을
      맡는다. 
  5) 소속 지역/대륙을 대표하기 위해 지방정부 혹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공동의장도시/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6) GSEF 포럼 개최도시와 의장도시/조직은 소속 지역의 GSEF  네트워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공동의장도시/조직은 최소 일년에 한번씩 대륙별정책대화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역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8) 공동의장도시/조직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9) 총회 개최도시와 공동의장도시/조직의 입후보를 위해서는 GSEF 사무국에 총회 개최 60일 전에 입후보 의사를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7.4.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운영위원회는 의장도시에서 공동의장 두 명, GSEF 포럼 개최도시에서 공동의장 두 명, 대륙별 공동의장도시/조직의            대표 두 명, 그리고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20인을 넘지 않는다.
  2) 차기 GSEF 포럼과 총회 개최도시의 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 당연직 위원인 운영위원이 임기의 만료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책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운영
      위원으로 임명되며, 선출직 위원인 운영위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역의 공동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새로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위원을 임명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광범위한 지리적 대표, 그리고 지방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비율에 맞게 사무국
      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5) 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지방정부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 다양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6) 운영위원회는 GSEF 활동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혹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운영
      위원회 혹은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로 초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7) 운영위원은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8)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며, 의결권없이 행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9) 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회원은 늦어도 차기 총회 60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7.5.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GSEF 사업의 집행, 회원가입의 검토, 총회 개최도시 심의, 회계의 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8조. 사무국

8.1. 사무국
  1) 공동의장은 GSEF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GSEF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장도시 혹은 GSEF 포럼 개최도시에 위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3)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해 총회와 기타 회의를 지원
      해야 한다.
  4)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GSEF에서 부담하며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소재 도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할 수
      있고, 사무국 소재도시의 권한과 예산안에서 사무국국장 및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국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5)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2. 특별 분과: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특별 분과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9조. 재원

9.1. GSEF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원의 연회비
    - 연회비: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유형, 규모, 재정능력에 따라 회원의 연회비를 결정하며 회원의 경제․금융적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 경감 및 지불방법 대체를 결정할 수 있다.
  2) GSEF회원 포함 각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인가 받은 민간기구에서 출자한 공동사업자금
  3) 특별기부금: 회원들 혹은 비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4) 출판물 판매, 행사참가비 및 각종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
  5) 비재정적 형태의 기부금

 

제10조. 지출

10.1. 운영경비: 사무국 운영경비, 임시총회 운영경비,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비용 등 GSEF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GSEF가 부담한다.

10.2. 사업경비: GSEF의 사업 혹은 활동 중 특정 지방정부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논의와 사업 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분담하도록 한다. 공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가 부담한다. 다만,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회비로 보조 또는 보상할 수 있다. 

10.3. 정기총회 개최비용: 정기총회의 개최비용은 개최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준비한다.

10.4. 기금: GSEF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0.5. GSEF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하는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필요 시 공인 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11.1.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된다.